Open API 이용약관 개정 안내 (10/11 적용 예정)

안녕하세요. 업비트 개발자 센터입니다.

항상 업비트 개발자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비트 Open API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본 개정에 따른 업비트 Open API 이용약관은 2023년 10월 11일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경 내용]

  1. 이용약관 본문
  • 개정 전:
    본 이용약관은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두나무"라 한다)과 업비트 Open API 서비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의 업비트 Open API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사용에 관한 이용약관입니다. 본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사용자가 본 이용 약관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 개정 후 :
    본 이용약관은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두나무"라 한다)과 업비트 Open API 서비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의 업비트 Open API 서비스(이하 "Open API서비스"라 한다) 사용에 관한 이용약관입니다. 본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사용자가 본 이용약관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1. 제2조(정의)
  • 개정 전: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후 :
    <삭제>
  1. 제2조(정의)제1호
  • 개정 전:
    "서비스"라 함은 두나무가 제공하는 연결모듈로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웹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 등을 두나무에서 제공하는 업비트 시스템에 연결하여, 잔고 조회, 주문 기능(주문조회, 주문하기) 및 출금 기능(출금조회, 출금하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API 서비스를 뜻합니다.
    ➔ 개정 후 :
    "Open API 서비스"라 함은 두나무가 제공하는 연결모듈로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웹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 등(이하 "프로그램 등"이라 한다)을 두나무에서 제공하는 업비트 시스템에 연결하여, 시세 및 잔고 조회, 주문 기능(주문조회, 주문하기) 및 입출금 기능(입출금조회, 입출금하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Open API 서비스를 뜻합니다.
  1. 제2조(정의)제2호
  • 개정 전:
    "중요 제휴사"라 함은 "두나무"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업비트 서비스의 중요한 일부 기능(로그인 기능,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연동, 디지털 자산 지갑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을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 개정 후 :
    "중요 제휴사"라 함은 "두나무"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업비트 서비스 또는 Open API 서비스의 중요한 일부 기능(로그인 기능,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연동, 디지털 자산 지갑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을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1. 제3조(면책사항)제1항
  • 개정 전:
    두나무는 사용자가 본 서비스 사용을 목적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개정 후 :
    두나무는 사용자가 Open API 서비스를 사용한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 제3조(면책사항)제2항
  • 개정 전:
    사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개정 후 :
    사용자가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한 프로그램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 제3조(면책사항)제3항
  • 개정 전:
    전산장애, 통신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장애 또는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두나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개정 후 :
    정전, 화재, 전산장애, 통신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Open API 서비스의 장애 또는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두나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제3조(면책사항)제5항
  • 개정 전:
    계정 비밀번호, API Secret key 등의 개인 비밀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두나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개정 후 :
    사용자가 계정 비밀번호, API key를 포함하여 계정 접근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부주의하게 관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두나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3조(면책사항)제6항
  • 개정 전:
    시세급변, 주문 폭주 및 아래 각호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두나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개정 후 :
    시세급변, 주문 폭주 및 아래 각호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두나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3조(면책사항)제6항제1호
  • 개정 전:
    시세 전송 지연 및 급변 혹은 "중요 제휴사"의 처리 오류 등으로 인하여 주문의 미처리 및 미체결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시세 전송 지연 및 급변 혹은 중요 제휴사의 처리 오류 등으로 인하여 주문의 미처리 및 미체결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제3조(면책사항)제6항제4호
  • 개정 전:
    시스템 전체 혹은 부분 장애, 특정 부분의 오류(운영 장비, 프로그램, 시세), 시스템 백업 전환 등으로 서비스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문 전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시스템 전체 혹은 부분 장애, 특정 부분의 오류(운영 장비, 프로그램, 시세), 시스템 백업 전환 등으로 서비스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제3조(면책사항)제7항
  • 개정 전: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 또는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두나무가 당해 사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두나무를 면책시켜야 하며, 당해 사용자는 그로 인하여 두나무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개정 후 :
    사용자가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 또는 본 이용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두나무가 당해 사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두나무를 면책시켜야 하며, 당해 사용자는 그로 인하여 두나무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 제3조(면책사항)제9항
  • 개정 전:
    <신설>
    ➔ 개정 후 :
    본 조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20조(책임 제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1. 제4조(Open API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해지)제1항
  • 개정 전:
    사용자가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판단되거나,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두나무의 정상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나무는 사용자의 서비스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하여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사용자가 Open API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두나무는 사용자의 업비트 서비스 또는 Open API 서비스 접속 차단, 사용자의 IP 주소 차단, Open API 서비스 사용 전부 또는 일부 제한(API 요청 수 제한 포함)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에 대한 업비트 서비스 또는 Open API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4조(Open API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해지)제1항제1호
  • 개정 전:
    <신설>
    ➔ 개정 후 :
    본 이용약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1. 제4조(Open API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해지)제1항제2호
  • 개정 전:
    <신설>
    ➔ 개정 후 :
    업비트 이용약관 제10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제4조(Open API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해지)제1항제3호
  • 개정 전:
    <신설>
    ➔ 개정 후 :
    업비트 이용약관 제17조(이용제한 등), 제18조(이용계약 해지) 제2항에서 정하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제4조(Open API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해지)제1항제4호
  • 개정 전:
    <신설>
    ➔ 개정 후 :
    하나의 IP에서 여러 계정이 가입하거나 접속하는 등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계정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제4조(Open API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해지)제1항제5호
  • 개정 전:
    <신설>
    ➔ 개정 후 :
    기타 두나무의 정상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 보안 관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제4조(Open API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해지)제2항
  • 개정 전:
    두나무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
    두나무는 사용자가 본 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간을 정하여 업비트 서비스 또는 Open API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API 요청 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4조(Open API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해지)제2항제1호
  • 개정 전:
    업비트 이용약관 제10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개정 후 :
    <삭제>
  1. 제4조(Open API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해지)제2항제2호
  • 개정 전:
    업비트 이용약관 제17조(이용제한 등)에서 정하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 후 :
    <삭제>
  1. 제4조(Open API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해지)제2항제3호
  • 개정 전: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신의 웹, 애플리케이션, 기타 응용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 배포, 이용 허락한 경우
    ➔ 개정 후 :
    <삭제>
  1. 제4조(Open API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해지)제2항제4호
  • 개정 전:
    사용자가 위 3호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양도, 배포, 이용 허락된 웹, 애플리케이션, 기타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개정 후 :
    <삭제>
  1. 제4조(Open API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해지)제3항
  • 개정 전:
    <신설>
    ➔ 개정 후 :
    본 조는 업비트 이용약관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1. 제5조(저작권)
  • 개정 전:
    ​서비스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 및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 개정 후 :
    Open API 서비스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 및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두나무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제6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제1항
  • 개정 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들에 관한 공지는 업비트 개발자센터 공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전에 제공되므로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서비스 내용 변경 시, 사용자는 변경 내용을 제작한 웹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 등에 직접 반영하여야 합니다.
    ➔ 개정 후 :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들에 관한 공지는 업비트 개발자센터 공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전에 제공되므로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Open API 서비스 내용 변경 시, 사용자는 변경 내용을 제작한 프로그램 등에 직접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제6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제2항
  • 개정 전:
    사용자는 업비트 개발자 센터(https://docs.upbit.com) 내 각 오픈 API 사용을 위한 안내, 가이드, 사용량 제한(쿼터)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 후 :
    사용자는 Open API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본 이용약관 및 업비트 개발자 센터(https://docs.upbit.com) 내 각 Open API 사용을 위한 안내, 가이드, 사용량 제한(쿼터)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제6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제3항
  • 개정 전:
    카카오톡 내 연결 끊기를 진행했을 시, 고객센터 문의를 통하여 Open API Key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개정 후 :
    사용자는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 배포, 이용 허락할 수 없고,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타인이 유상으로 양도, 배포, 이용, 허락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제6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제4항
  • 개정 전:
    <신설>
    ➔ 개정 후 :
    사용자의 계정 접근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정보(API key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는 사용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제공, 공개, 공유,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회사의 Open API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1. 제7조(약관의 변경 등)제1항
  • 개정 전:
    두나무는 본 이용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업비트 개발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시합니다.
    ➔ 개정 후 :
    두나무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이용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제7조(약관의 변경 등)제2항
  • 개정 전:
    제1항의 변경 내용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이용약관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개정 후 :
    두나무가 본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사용자에게 공지(업비트 개발자 센터(https://docs.upbit.com) 초기화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하여 모든 사용자들에게 안내하는 행위, 이하 같음) 또는 통지(업비트 이용약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두나무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전자메모,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LMS/SMS) 등으로 개별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행위, 이하 같음)합니다.
  1. 제7조(약관의 변경 등)제3항
  • 개정 전: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공지하면서 사용자에게 적용일자 전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 후 :
    두나무가 본 조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사용자에게 적용일자 전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알렸음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제7조(약관의 변경 등)제4항
  • 개정 전:
    <신설>
    ➔ 개정 후 :
    사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날까지 두나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 8조 (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
  • 개정 전:
    본 이용약관은 사용자의 동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 및 두나무의 서비스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 개정 후 :
    본 이용약관은 사용자의 동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 및 두나무의 업비트 서비스 또는 Open API 서비스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1. 제10조(관할법원)
  • 개정 전: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두나무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개정 후 :
    본 이용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두나무와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